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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사고 나도 더 든든하게,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
2026.06.02 3p
국토교통부는 ’26.6.2.(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3.(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배달 사업자는 현장 인력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기존 계약 역시 해지되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특별약관의 할인율도 확대할 예정임.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