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6.2.(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1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일반수도 및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 적용되는 신기술 제품의 범위를 기존 산업 분야에 한정했던 것에서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 신기술까지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신기술의 수도시설 도입이 가능해짐.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정수장 시설규모 및 운영방식에 따라 일 10만톤 이상 50만톤 미만 구간을 10만톤 이상 25만톤 미만과 25만톤 이상 50만톤 미만으로 세분화하고, 비교적 소규모이거나 여과처리가 간소한 정수장에 대해 배치기준을 완화함.
-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제품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배치기준을 통해 정수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수한 신기술 도입과 합리적 운영관리 인력 기준 정비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임.
<붙임> 수도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참고>
1. 수도용 자재·제품 성능인증 제도 개요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