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동향자료
지방대학에 규제는 풀고 혁신은 키운다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지원과
2026.06.12 6p
교육부는 ’26.6.12.(금)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 등 5개 지역을 ’26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변경 지정하고 총 1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 특화지역 제도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혁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청 대학에 규제 완화 또는 배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에 한정했던 특례를 비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하고 대학-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 허용 등 신규 특례를 포함함.

- 각 분야별 규제특례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학사학위 공동수여 허용(대전·세종·충남), 정부·지자체 지정 산업체 실습지원비 지원비율 확대(강원, 부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국립대 주요보직(부총장, 대학원장 등) 외부인사 임명 허용(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 광역지자체 단위로 확대(부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등이 있음.

- 지역 내 대학과 전문대학 간 협력 확대, 현장 밀착형 인재 육성, 산업체 연계 교육 강화 등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특례가 다수 신설·확대됨.

- 교육부는 지역 및 대학 의견과 현장 성과를 반영해 향후 법령 개정을 포함한 규제혁신을 지속 검토할 계획임.

<붙임> 2026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 지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