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6.11.(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7개 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개 군 대상으로 추진해 온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공모를 실시하여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최종 선정하였음.
- 추가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이 신청하였으며, 농어촌정책·기본소득·균형발전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 항목과 지역별 여건을 심도 있게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 7개 군을 선정하였음.
- 선정된 지역의 주민에게는 신청과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6.8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형태로 지급되며, 농식품부는 추가 선정된 지역이 7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전반의 긍정적 효과와 청년층 유입·정착 기반 조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붙임>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선정 지역(행정표기순)
2.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