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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2026.06.12 9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6.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 이번 개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온라인광고는 크게 성장하는 데 반해 방송광고 매출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규제가 OTT에 비해 엄격히 적용받고 있어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임.

-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규제를 폐지하며, 중간광고 허용 기준을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횟수를 확대함.

-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는 크기 제한을 1/3까지 완화하고, 가상광고 허용장르를 교양프로그램까지 확대하며,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광고의 크기 제한도 완화함.

- 방미통위는 향후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붙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