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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
2026.06.15 2p
금융위원회는 ’26.6.15.(월) ’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26.6.15.(월) 09:00부터 6.30.(화) 18:00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기간 내 제출 서류를 갖추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예비 신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 73인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의 무료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함.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사례·자주하는 질문(FAQ) 등이 제공되며, 공고 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