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15.(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한 온라인 식품 등 부당광고 합동점검에서 2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습적으로 위법·부당광고를 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5.14.~5.15.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 225건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및 관할 기관 행정처분 요청 조치함.
-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04건, 46.2%),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4건, 37.3%), 소비자 기만 광고(19건, 8.5%),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10건, 4.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거짓·과장 광고(8건, 3.6%)임.
-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함.
<붙임> 주요 위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