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6.14.(일) 축산물이력제 대상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이력제 신고 내역이 의심되는 농장을 선별하여 지방정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합동으로 귀표 부착, 출생 등 주요 신고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함.
- 현장 점검·단속은 6.9~6.24 기간 농가에 자율 정정 유도, 7.1~7.17 미정정 농가 현장 방문 점검, 7.27~8.14 미정정 농가 합동 단속 및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순으로 진행됨.
- 주요 점검 내용은 소 귀표 부착 여부, 신고 마릿수와 사육 마릿수 일치, 출생·폐사·이동·양도·양수 신고의 정확성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