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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유치원 교육 공백 방지를 위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 발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영유아교원지원과
2026.06.16 15p
교육부는 ’26.6.16.(화) 유치원 교육 공백 방지를 위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순회교사 배치 및 거점기관 강사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치원 교사가 긴급히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함.

- 병가 등으로 근무가 어려운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했던 지원 범위를 공가·특별휴가·병가·연수·출장 등 다양한 부재 상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

-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을 구축·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징계 이력 조회·연수 실시 등 엄격한 관리 절차를 도입함.

- 사립유치원 인사·복무 전문성 제고 및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교사 고충 지원을 위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함.

<별첨>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