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6.16.(화) 유치원 교육 공백 방지를 위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순회교사 배치 및 거점기관 강사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치원 교사가 긴급히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함.
- 병가 등으로 근무가 어려운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했던 지원 범위를 공가·특별휴가·병가·연수·출장 등 다양한 부재 상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
-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을 구축·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징계 이력 조회·연수 실시 등 엄격한 관리 절차를 도입함.
- 사립유치원 인사·복무 전문성 제고 및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교사 고충 지원을 위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함.
<별첨>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