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6.16.(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철강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EU 신철강 조치에 대한 협상 경과와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 이번 간담회는 EU가 ’26.7.1.부터 시행 예정인 신철강 조치와 관련하여 한-EU 철강 쿼터 협상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며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됨.
- EU는 ’26.6월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에 따라 7월부터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철강 30개 품목에 대하여 일정 물량 초과 시 50% 관세를 부과하고, 전체 무관세 수입물량도 세이프가드 체제 대비 약 46% 축소할 예정임.
- 산업부는 고위급·실무급 협상을 병행하며 한국산 철강이 EU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 점 등을 강조하여 쿼터 배정 시 우선적 고려를 요청해왔고,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하며 시장 접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는 가용한 협상 채널을 총동원하여 우리 철강업계의 정당한 이익과 시장 접근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예정이며,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EU 신철강 조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EU 신철강 조치 대응을 위한 철강 업계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