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6.16.(화)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시행령 제·개정안 30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 지원과 현장 적용을 위한 특례 세부 운영 기준 마련, 행정기구 기준과 공무원 정원 및 보수 정비에 중점을 두었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일반행정·교육자치·도시개발·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 세부 운영 기준을 규정하며,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구성·자율학교 운영·공공주택지구관련 권한 위임·투자진흥지구 기준 등을 포함하여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기획 담당 실장 직급 격상·재난안전 책임자의 1급 또는 2급 격상·소방본부장의 소방정감 상향 조정·확대된 의회 조직 신설 등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4년간 1% 범위의 자율조직 운영 근거도 마련하였음.
- 국가 행정사무 처리 권한의 통합특별시장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소방청 소관 21개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합특별시 유형을 제도적으로 추가 반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