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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필수의료총괄과
2026.06.17 4p
보건복지부는 ’26.6.17.(수)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협의체는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 마련에 대한 세부 의견을 논의함.

-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은 부위당 연 6회, 최대 12회로 시행횟수를 제한하고, 7가지 주요 적응증에 한해 적용하며, 치료방법 및 금기증·설명 의무 등 세부 기준을 포함함.

-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소비자에게 안내될 예정이며, 네이버 등 플랫폼을 통해 관련 비급여 정보와 안전성·효과성 평가결과가 제공되고,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정착과 함께 체외충격파 치료의 가격·사용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붙임> 2026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