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6.17.(수) 수입 냉동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재정경제부는 할당관세 적용 중인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충북 진천 소재 육가공 공장을 방문함.
- 공장 내 원료창고와 제조공정,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공장 입고 및 투입 실태,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함.
-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부정행위 없이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강조함.
-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