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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제도팀
2026.06.19 7p
금융감독원은 ’26.6.19.(금)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AI·반도체 업황 기대 등으로 기초자산(삼성전자·SK하이닉스)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해당 상품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등락하였음.

- 5.27.~6.12. 기간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가총액이 4.5조원에서 9.6조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고, 개인투자자가 순매수 8.2조원(92.7%)을 기록하는 등 투자금이 집중되었으며, 최대 낙폭은 평균 △36.9%로 기초자산 낙폭의 2배 수준임.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며, 개별 기업의 실적 부진 등 이슈 발생 시 손실이 증폭될 수 있고, 호가 부족 시 시장가 주문 체결에 유의해야 하며, 괴리율 확대·음의 복리효과 등으로 실제 기대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아질 경우 추가 소비자경보 발령 등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임.

<참고> ETF 주요 정보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