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6.18.(목)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업무상 배임 등 의심 정황에 대해 연맹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26.5.22.~6.11. 특별검사 결과, ’25.12월부터 진행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TF 단장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 의심 정황을 확인하였음.
- ’24.8.30. 공모 지침상의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해, ’26.1월경 특정 업체를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었음.
- 행정안전부의 사업 중단 요구(’26.1.23. 및 4.3.)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해당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별검사 과정에서 핵심 자료 미제출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연맹 사업자 선정 TF 등 관계자들의 특정 업체 특혜 제공 여부와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