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6.18.(목) 상속인의 금융기관별 발품 불편 해소와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금융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확정함.
- 상속인은 앞으로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여 통합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표준화된 상속서류가 금융권 전체로 공유되어 심사 후 대표 상속인 계좌로 자금이 일괄 이체되는 방식임.
-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소액예금(예: 500만원)부터 시행하고, 점차 금융기관 범위와 금액 한도를 확대할 예정임.
- 국민권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과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
<붙임>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안)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