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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미상의 전기차 화재 피해도 최대 150억 원 보상…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2026.06.30 3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3자 대물피해를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26.7.1.(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새로 도입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 금액을 한 번의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대규모 피해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해당 보험은 원인 미상의 화재 피해까지 보상하며,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전기차 화재의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반영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정산하는 선보상 후정산 절차를 도입하였음.

- 연간 총보험료는 60억 원 규모로 정부가 예산 20억 원을 선제 지원하고 잔여 40억 원은 전기차 제작·수입사 중 참여기업이 분담하며, 3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운영을 맡고 차주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됨.

<붙임>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