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3자 대물피해를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26.7.1.(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새로 도입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 금액을 한 번의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대규모 피해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해당 보험은 원인 미상의 화재 피해까지 보상하며,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전기차 화재의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반영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정산하는 선보상 후정산 절차를 도입하였음.
- 연간 총보험료는 60억 원 규모로 정부가 예산 20억 원을 선제 지원하고 잔여 40억 원은 전기차 제작·수입사 중 참여기업이 분담하며, 3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운영을 맡고 차주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됨.
<붙임>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