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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충실히 이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
2026.06.29 2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6.29.(월)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25년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 결과, 대부분의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화면해설방송과 한국수어방송은 모든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하고 다수 사업자가 의무편성을 초과하여 장애인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만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전체 108개 의무편성대상 사업자 중 100% 제공이 요구되는 12개 사업자 가운데 일부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준수율 제고를 위해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시 미달성 사업자에 차등 지원하고, 방송평가에서 관련 평가항목의 배점 조정을 추진할 예정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이행실적 세부결과를 위원회 누리집 등 공공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임.

<붙임> 2025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제공 실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