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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채권형 랩 상품 운용시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보호국 분쟁조정위원회운영2팀
2026.06.30 8p
금융감독원은 ’26.6.30.(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증권사의 채권형 랩 상품 운용 과정에서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액 일부(고객별 60%~70%)를 배상하도록 29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 ’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시중금리 급등에 따라 채권형 랩 상품의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고객과 증권사 간 분쟁이 발생하여 일부는 사적화해를 하였으나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됐음.

- 분쟁 사례에서 증권사는 고객 자산 운용 시 시장가격을 상회하는 금리로 CP·채권을 매수하고, 만기미스매칭 등으로 리스크 관리가 소홀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조위는 증권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손해액 산정 및 배상비율(신청인 A: 70%, 신청인 B: 60%) 등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음.

- 이번 결정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조정결정으로, 위법한 자산운용에 대해 행정제재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명확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건전한 채권운용 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분조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소비자권익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