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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적격심사’ 도입으로 공공공사 낙찰제도 재편
재정경제부 국고실 조달계약정책관 계약정책과
2026.07.01 7p
재정경제부는 ’26.7.1.(수) 「기술형 적격심사」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 국가계약 분쟁사례 제도개선, 자체발주 기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공공공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간 낙찰방식을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하여, 가격과 기술 중심의 투명한 평가 및 동일가격 투찰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입찰방식 전환, 수행능력 평가 강화, 입찰자격 사실조사 확대, 입찰보증금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함.

- 주요 국가계약 분쟁사례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 계약 등에서 설계변경 시 규격·과업내용 변경을 계약조정 사유로 명확화하고, 설치공사 포함 물품계약의 내역서 교부 의무화, 지체상금 감면 및 산출단가 사유공개 등 조달기업 권리보호와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안을 마련함.

- 자체발주 기관 시정점검에서는 ’26.5월말 기준 3만여 건의 입찰공고 중 1,252건에 시정을 요구하였고, 법정 공고기간 미충족 시 등록제한, 법령 위반사항 AI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함.

<붙임>
1.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2.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