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2일부터 21일까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기준, 교육방법, 운영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교육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하며, 공통 교육 80시간(이론 40시간 및 실기 40시간), 현장실습 200시간 이상을 OJT 방식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분야별 과정은 업무 특성에 따라 운영기관이 별도 기준을 따름.
-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는 온라인 교육 및 현장실습 기준이 명확히 포함되며, 교육계획·출결·이수평가·수료증 발급 등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기관이 관리하고 필기시험·실기시험·직접관찰평가 등을 통해 이수 여부를 평가함.
- 향후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될 예정임.
<별첨>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