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7.2.(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고 조사위원회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셀프조사‘를 원칙적으로 방지해 공정한 조사 절차를 강화함.
- 2023년 개정 이후 축적된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하여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정 매뉴얼과 노사 안내자료 및 표준취업규칙을 함께 제공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무료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분쟁 해결 지원 및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며, 노동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여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화함.
- 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 도입과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 중지권 도입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참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규정 및 제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