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7.6.(월) 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이라도 만기 전 매도 시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등급만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과신하지 말아야 함.
-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은 투자자의 자금수요와 현금흐름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중도매도 시 예상치 못한 손실 가능성이 존재함.
- 장기 금리 추세는 시장전문가도 예측이 어렵고, 금리 방향성을 기대한 투자가 반드시 원하는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음.
- 장외 채권 거래 시 민평금리와 매매수익률의 가격 차이, 거래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 조건의 채권이 장내에서도 거래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붙임>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평가금액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