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7.6.(월)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응하여 농장부터 도축장, 사료제조까지 전(全)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 ’19.9월 국내 첫 발생 이후 ’26.6월까지 총 79건의 ASF가 양돈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26.1.16.~3.16.에는 7개 시·도에서 24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경기·강원·경북 외에 충남·전북·전남·경남 등 신규지역으로 확대되어 정부가 4.22.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을 해제하였으나, 22개 고위험지역에 대해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대응체계 강화 중임.
- 주요 위험요인으로 혈장단백 사료 원료, 불법 축산물, 야생멧돼지 등을 통한 유입이 추정되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단계 통보 및 교육, 불법 축산물 단속 강화, 농장·도축장·사료제조 공정별 위생관리 및 검사 체계 개선,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등 단계별 맞춤형 방역조치를 강화함.
- 농장 단계에서는 폐사체·환경 중심 예찰 및 전국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통한 ASF 검사를 확대하고, 도축장과 혈액 유래 사료의 검사·추적관리와 제조공정 표준화, 신규·기존 야생멧돼지 검출지역 차등 관리 등 구체적 실행방안도 추진 중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지속 협력하여 현장 이행력을 높이고, 주요 과제별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