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7.6.(월)부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등 관련 고시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 GAP 인증 생산자단체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표본 추출 대상을 확대하여 단체 인증의 관리와 실효성을 강화함.
- 농산물 저장단계에 오염 방지 기준을 추가해 위생 개념을 강화하고, 신규 인증 신청자의 교육 방식에 온라인 교육을 허용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완화함.
- 인증 세부실시요령 개정, 인증기준 정비, 시설 지정·운영 요령 보완, 이력추적관리제도 서식 보완 등을 함께 포함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을 내실화하고 농업인들의 편의성 또한 높일 수 있는 인증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임.
<붙임>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관련 고시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