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6.(월)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회수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공표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25.12.31. 시행을 앞둔 개정 「위생용품 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함.
- 주요 개정 내용은 위생용품소분업 및 리필판매업 신설에 따라 소분·리필 판매 가능한 위생용품의 범위와 영업자 시설기준, 준수사항 규정함.
-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긴급회수문 공표, 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자의 한시적 외부영업 허용,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 등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 포함함.
- 이번 개정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와 자원순환 정책 실현, 신규 영업 진입장벽 완화, 위생용품 산업 발전이 기대됨.
<붙임> 세척제·헹굼보조제 리필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