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6.7.7.(화)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세부기준(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그간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와 달리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모회사 이사회와 지배주주는 별도의 주주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충실의무 기반 5대 의무(주주 영향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 의사소통/동의, 이사회 결의 및 자회사 통지, 공시)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절차와 중복상장 맞춤형 심사기준을 직접 규정함.
-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 모회사 투자자 보호, 주주동의 확보 등 엄격한 특례심사기준을 적용하며, 특히 물적분할 자회사는 주주동의를 필수로 하고, 일반자회사는 주주동의 여부에 따라 심의를 달리하며, 저비중 자회사는 일정 요건 충족시 주주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향후 예고기간(~7.14.)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할 계획임.
<별첨>
1.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
2.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및 시행세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