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7.(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을 내세운 온라인 부당광고 6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일반식품에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 마약류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 60건을 집중 점검해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사이트 접속차단 및 행정조치를 요청했음.
-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품 성분 표기 등 의약품 오인 광고 38건, THC 등 명칭 사용 및 체험기를 통한 소비자 기만 광고 1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8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3건임.
- 해당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음.
-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 확산에 대응해 7월 중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AI 활용 영상형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붙임> 주요 위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