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7.6.(월)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및 금융권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 은행권은 ’25.3.4. 이후 약 1년 4개월간 홈플러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약 5.0조원(만기연장 4조 8,944억원, 상환유예 1,223억원, 신규지원 158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했음.
- 신용보증기금은 회생절차 폐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위기대응 특례보증 신규대상에 포함해, 최대 3,000억원 규모로 별도 구분하여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임.
-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유관기관 One-stop 창구와 연계하여 상담 프로세스를 효율화했음.
- 금융위원회는 향후 관계기관 TF와 연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