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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조건·수수료 불명확’ 아고다에 과징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조사기획총괄과
2026.07.06 3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7.6.(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 아고다는 숙소와 항공권 등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 취소·변경 수수료, 후지불 시 추가 수수료 등 중요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방미통위가 판단함.

- 조사 결과 항공권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 숙소 예약 후 추가 수수료 부과 등 핵심 정보를 기본 예약 화면에 명시하지 않고 관련성이 낮은 링크나 불명확한 표현으로 안내해 이용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과 주요 계약 조건을 정확히 알기 어렵게 했음.

- 방미통위는 아고다에 대해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 수수료 부과 여부, 최종 결제금액 등 중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함과 동시에 과징금 24억 2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용자 선택을 저해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지속 점검할 계획임.

<붙임> 아고다 주요 위반 사항(’2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