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8.(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첫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계약을 기반으로 치매 등 인지저하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형 재산관리 지원사업임.
- 7.3.(금) 기준 총 1,271건의 문의(545명), 118건의 신청, 34건의 심층상담, 4건의 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14명은 후견인 선임 절차가 진행 중임.
- 본인 신청형, 가족 신청형,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시설 의뢰형 등 다양한 유형별 맞춤 사례가 확인되고, 치매진단 이후에는 후견인을 통한 계약으로 의료비, 생활비 등 일상지출이 투명하게 관리됨.
- 국민연금공단은 계약 체결 후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지출 내역을 관리·점검하며, 특별지출 시 심의위원회 심사 및 사망 시 잔여재산의 법적 처리가 지원됨.
<붙임>
1.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프로세스
2. 시범사업 문의 및 신청 현황
3. 유형별 상담 사례
4.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전단지(앞면)
5.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전단지(뒷면)
6.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카드뉴스(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