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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 가격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
2026.07.07 16p
공정거래위원회는 ’26.7.7.(화)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가 7년 5개월간 가격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은 2018.5월부터 2025.10월까지 옥수수 가격 변동에 맞춰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 이들은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마다 원가 상승분을 거래상대방에게 신속히 전가하고, 가격이 내릴 때는 인하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지연하는 등 치밀한 담합을 통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함.

-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담합 전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3년간 보고하도록 명령함.

- 이번 제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장기적 가격담합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것으로, 고물가 부담 완화 및 유사업종 담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4개 전분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첨부>
1. 전분 및 전분당 상품 설명
2. 과거 담합 사건 중 과징금 부과액 상위 5건
3. 전분사 4사 일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