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는 ’26.7.9.(목)부터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을 통일해 중복검사를 없앤다.
- 농식품부·원안위·복지부 소관 법령 개정으로 방사선 업무 종사자는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한 번의 건강진단만 받으면 되도록 변경됨.
- 부처별로 달랐던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로 통일하고 통합 서식으로 검사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개정함.
- 타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도 상호인정 조항 신설로 원안법상 건강진단으로 인정해 중복검사 불필요해짐.
- 12.31.까지 기존 서식 병행 사용 가능하도록 경과조치 마련 예정이며, 향후 사업자 및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행정상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고 혼란 없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