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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장마기간, 평상시보다 사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안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2026.07.08 6p
금융감독원은 ’26.7.8.(수)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 여름철(7~8월)에는 고속도로 2차 사고 및 차량 침수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2차 사고 치사율이 일반사고 대비 약 5배로 매우 높음.

-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비트박스’(비상등 켜기, 트렁크 열기, 가드레일 밖 대피, 스마트폰 신고)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고, 사고 증거 확보 및 보험회사·경찰 신고로 사고를 처리함이 중요함.

- 장마철에는 집중호우 및 침수 위험을 대비해 차량 점검, 기상정보 확인, 감속·안전거리 유지 등 빗길 운전요령을 실천하고, ‘긴급대피알림’ 수신 시에는 안전하게 대피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함.

-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여름휴가 출발 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침수피해를 보장하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 등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음.

<붙임> 보험회사별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