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8.(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이 개정(’25.12.30)됨에 따라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기간 및 평가자 자격기준, 평가 제외 대상,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구체화함.
-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지정,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 보수교육 대상 제외, 영업자 정보수집 범위 확대, 인공지능 기반 전문가 추천 광고 행위 금지, 진단서 유효기간 신설 등 규제 개선사항도 포함함.
- 이번 개정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절차를 정비하고 영업현장 애로를 해소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붙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및 영업자 관리 합리화 등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