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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2026.07.08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8.(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이 개정(’25.12.30)됨에 따라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기간 및 평가자 자격기준, 평가 제외 대상,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구체화함.

-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지정,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 보수교육 대상 제외, 영업자 정보수집 범위 확대, 인공지능 기반 전문가 추천 광고 행위 금지, 진단서 유효기간 신설 등 규제 개선사항도 포함함.

- 이번 개정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절차를 정비하고 영업현장 애로를 해소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붙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및 영업자 관리 합리화 등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