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8.(수)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12.3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이번 제도 개정으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 사용 시 표시해야 해 소비자가 원재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
- 식약처는 업계 이해관계자 협의 및 심의를 거쳐 표시 대상 및 시행시기를 확정, 관련 안내와 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임.
- 개정된 행정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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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MO 완전표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카드뉴스)
2. GMO 표시, 이렇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