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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종사자 건강증진 및 안전한 서비스 환경 위한 업무협약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6.07.09 8p
보건복지부는 ’26.7.9.(목)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과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해 3자 간 협약을 맺고, 마약류 검사 제도(’25년 도입)를 계기로 검사항목 부담 경감과 건강관리 여건 개선을 추진함.

-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7.9.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비용 감액 혜택을 제공하며, 마약류 검사는 약 30~45%, 건강검진은 약 20~49%까지 감액 적용함.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전국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를 통한 검진 지원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지원하여 종사자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해당 협약이 사회서비스 현장 종사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을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1.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개요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3. 협약에 따른 검사 금액(마약류 검사, 건강검진)
4.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 현황(’26년 6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