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7.8.(수)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방문하여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 팔공산 기도터는 민간의 국·공유지 무단 점유로 불법 점용 문제가 있었으나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5.22. 자진 철거 완료함.
- 점검은 자진 철거 후 정비 상태 유지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것으로, 행정대집행 등 본격 정비 추진과 함께 지방정부 우수사례에 재난특교세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임.
- 정부는 불법시설 자진철거 유도 및 무관용 원칙 하에 미철거 시설엔 행정절차 병행, 하천구역 밖 국·공유지 불법점유·부당징수·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엔 지방정부와 시정조치 추진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여름 행락철 전까지 국민 이용이 많은 상행위시설을 우선 정비해 국민 불편 최소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