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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과
2026.07.09 7p
공정거래위원회는 ’26.7.9.(목)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 ’21.8.부터 ’24.7.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가 최저 판매가격 및 거래처 제한 등 담합을 합의·실행함으로써 공정위는 총 23억 7,2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 이들 8개사는 시장점유율 100%를 보유하고, 가격 합의 및 영업보호 기준 강화, 합의 위반 시 제재방안 도입 등 통합적 담합 행위를 지속함.

- 이로 인해 CAD 등 주요 제품군 가격이 약 53.81% 상승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산업용 소프트웨어 담합 관행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함.

-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밀접한 산업용 소프트웨어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동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붙임>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