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7.9.(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 이번 평가는 7개 부처, 4개 공공기관뿐 아니라 항공업계가 참여하며, 법령·조직·종사자자격·운항·항공기감항·사고조사·항행지원·공항·안전관리 등 9개 항공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함.
-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가 국가 신인도 및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26.5월부터는 국제 전문가 초빙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 중에 있음.
-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26.6) 및 공항시설법(’26.7) 등을 개정하여 국내법과 국제기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도 신속하게 보완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는 국방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ICAO 항공안전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