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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CEPA 원칙적 타결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 통상협정교섭관 통상협정협상총괄과
2026.07.09 10p
산업통상부는 ’26.7.9.(목)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

- 한-몽골 CEPA는 교역 자유화와 함께 공급망,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양국 모두에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음.

- 상품 시장개방에서는 양국 모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여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함.

- 우리 측은 주력 수출품(화물차, 건설중장비, 의약품, K-소비재 등) 관세를 즉시 또는 단기(5년) 철폐받고, 몽골 광물(구리, 몰리브덴, 희토류 등)에도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가 적용됨.

- 원산지 기준 완화, 중고차 증빙 간소화 등으로 수출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농축수산물 등 국내 민감 품목은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보호함.

<참고>
1. 한-몽골 CEPA 타결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2. 한-몽골 CEPA 상품양허 주요내용
3. 한·몽골 수입액 상위 품목 양허 현황
4. 한-몽골 CEPA 상품양허 카테고리별 주요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