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10.(금)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영문 발급 근거를 마련해 국내 식품 수출과 외국인 정보 제공을 지원함.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간 업종 전환 시 변경신고만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영업자의 행정부담 및 수수료를 완화함.
- 자가품질검사 대상 및 주기를 식품유형별로 세분화·완화하고, 품목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 QR)를 활용한 표시 및 판매 차단시스템 도입 시 행정처분 경감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