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7.10.(금)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 전국 235개 특보구역 중 116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함.
- 호우 이후 높아진 습도와 야외활동에 따른 온열질환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고령층, 농업인, 야외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상 예찰 활동과 안부 확인 및 지역 안전망을 총동원한 보호 조치 강화함.
- 폭염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야외 작업장과 농촌 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 및 농축산물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의 연장 운영을 강조함.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고 폭염 행동요령 홍보를 지속할 계획임.
<참고> 폭염 6대 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