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7.15.(수)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발주 청소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이번 조사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함.
- 전국 지방정부에서 최근 3년간 발주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2,243건), 가로청소 용역(21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과소반영 586건(23.8%), 과소지급 561건(22.8%), 노무비 전용계좌 미운영 1,625건(66.0%), 지급확인 미이행 364건(14.8%) 등 다수의 위반사례 확인됨.
- 위반사례는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계약내역을 점검하여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도록 했으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조치 결과도 점검할 예정임.
-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으로 위반사례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