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7.19.(일) 피부·미용 시술 관련 선납 진료비 약관을 시정하였다.
- 공정위는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상위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계약 해제·해지 제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배제, 소송 제기 금지, 선납진료권 양도 제한, 급부 내용의 일방적 변경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였음.
- 주요 시정 내용은 중도 해지 시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정산한 후 잔액을 환불하는 등 환불 제한을 삭제하고, 과도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와 사업자 면책·소송 금지·양도 제한 조항을 모두 삭제 또는 합리화한 것임.
- 이번 조치로 고객 환불 기준 및 부당한 양도 금지 등 관련 분쟁의 표준안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으며, 선납진료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음.
<붙임>
1.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2. 불공정 약관 심사 주요 내용
3. 불공정 약관 시정 전·후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