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6.7.16.(목)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 시장 안정화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존 상장 상품에 대한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함.
- 증권사(LP) 및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전교육 및 투자자 위험안내 제도를 내실화함(교육시간ㆍ평가 강화 및 위험 안내 고도화 등).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용증권 미인정 및 매매수량 단위 확대(1좌→20좌) 등 투자요건을 개선함.
-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신속한 추진과 함께,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보완조치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붙임> 단일종목 기반 상품(ETF·ETN) 투자자 유의사항
<참고> ETF 주요 정보 확인 방법
<별첨>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상품 보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