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7.19.(일) 지연·허수 발전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한정된 전력망 이용 효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 발전사업 허가 이후 실제 추진 없이 장기간 전력망 용량을 선점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7.20.부터 시행함.
- 이번 개정으로 발전사업 허가 후 1년 이내 전력망 이용 미신청, 이용신청 후 1년 이내 이용계약 미체결 등 사각지대를 점검범위에 포함시키고, 회수된 용량은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함.
- 9월까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약 30GW 사업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진척도 점검 시점, 해상풍력 점검 특례, 이의신청 절차 등도 마련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가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관리와 점검을 지속 강화할 계획임.
<붙임>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