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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로 시행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2026.07.21 9p
국토교통부는 ’26.7.28.(화)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또는 대여(리스)한 차량도 기존 소유 차량과 동일하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됨.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3명 이상은 20%(7.28.시행), 2명은 10%(8.22.시행) 할인받으며, 해당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됨.

- 신청은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7.28.(화)부터 가능하며,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7.22.(수) 또는 8.10.(월)부터 온라인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할인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해 하이패스차로로 통과하여야 하며, 사전등록된 휴대전화 위치를 통해 탑승 여부 등을 확인함.

<참고>
1.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및 다자녀가구 할인 가이드
2.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및 다자녀가구 할인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