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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재정경제부 관세청 통관기획과
2026.07.20 2p
관세청은 ’26.7.20.(월) 환적 석유제품을 혼합·제조(블렌딩)하고 수출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반영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여수·울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국내 탱크 터미널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존에 단순 보관만 가능했던 환적 석유제품의 블렌딩·수출 허용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국내외 석유업체의 보관 및 블렌딩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조치함.

- 이번 특례 고시 개정으로 환적 석유제품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 창출과, 유형에 상관없는 자유로운 블렌딩·수출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보관·블렌딩·운송 등 석유제품 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함.

- 업계는 제도 도입에 따라 연 62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제3국 보관 석유제품에 대한 블렌딩 및 보관 수요 증가 등 선순환 구조 형성을 기대함.

- 관세청은 향후에도 친환경 연료 규제 등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쓸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