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21.(화) 관세청과 협업하여 자가소비를 가장한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유통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의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식약처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8개소가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
- 위반 유형은 수입신고 및 영업등록 없이 해외직구 상품을 진열·판매한 사례(4개소)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한 사례(4개소)로 구분됨.
-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의 해외직구 식품을 판매 또는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할 경우 수입신고, 영업등록 및 안전성 입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함.
- 소비자에게는 수입식품 구매 시 한글표시사항 부착 여부를 확인할 것과, 불법 수입식품 및 관련 행위 발견 시 신고전화(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붙임>
1.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관련 사진
2. 식품 불법 유통판매 금지 인포그래픽